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급여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, 실업급여, 출산& 육아 휴가 급여 등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평균임금은 퇴직금, 실업급여, 휴업수당, 연차유급 휴가수당, 재해보상금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. 통상임금은 연장수당, 야간수당, 휴일수당 등의 시간 외 수당과 월차수당, 생리수당, 해고수당, 출산 및 육아 휴직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.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총론 링크를 참조하세요.
평균임금의 산정 방법
평균임금은 일정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 금액입니다.
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.